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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0 2018고합5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3. 18. 00: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빗자루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위 집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18. 00:5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빗자루에 불을 붙인 것을 본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E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에 달아났다가 위 집 앞에 돌아와, 잠겨 있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사진, CCTV 영상 CD 2장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 물건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나.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조 전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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