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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08 2013가단449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11. 원고 A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피고 소유의 김포시 G 임야 6,282㎡(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8억 5,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2억 원은 2005. 8. 20., 2억 원은 2005. 9. 20., 잔금 3억 7,500만 원은 2005. 11. 20.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매수자가 원하는 제2인에게 양도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원고 A은 2006. 1. 24.까지 피고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1. 5. 31. 해제되었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12. 11. 1. 위 H 임야 6,287㎡로 등록전환되었으며, 2013. 9. 27. 위 토지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어 위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남게 되었다

(이하 위 목록에 기재된 각 토지를 각각 제1 내지 제9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B, C, D, E(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를 위하여 체결되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추후 원고 A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이후 원고 A이 제2, 4, 5 토지를, 원고 B가 제3, 8 토지를, 원고 C이 제1 토지를, 원고 D이 제6 토지를, 원고 E가 제7 토지를 각 소유하고, 제1 내지 8 토지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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