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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413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000,000원 및 그 중 7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2014. 4.부터 2014. 7.말까지 3억 원을, 2014. 10.말까지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3. 2.부터 2013. 9.까지 위 3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1,280만 원(= 160만 원 × 8개월)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9,400만 원[= 원금 7억 7,000만 원 2013. 2.부터 2014. 4.말까지 이자 2,400만 원(= 매월 이자 160만 원 × 15개월)] 및 그 중 원금 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약정서만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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