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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가합1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억 5,000만 원 및 위 금원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 18.부터 2008. 11. 6.까지 피고 B에게 강원도 고성군 E 외 15필지의 인삼경작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2. 피고 B과 그때까지의 투자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10억 5,000만 원에 대하여 ① 2013. 3. 29.까지 3억 원, ② 2013. 12. 31.까지 4억 원, ③ 2014. 11. 30.까지 3억 5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이하 ‘이 사건 채무’), 만일 지급을 지체할 경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방법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B 소유의 인삼밭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7억 5,000만 원 및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4. 1. 1.부터,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4. 12.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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