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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774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체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다소나마 각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2015. 6.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중개상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억 3,000만 원이 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나 횡령 범죄로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4회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2. 18.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O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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