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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01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2014. 2. 20.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피망’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이용하면서 이 사건 게임에 필요한 아바타 및 캐릭터(잭팟에이스, 큐티허니 등, 이하 ‘이 사건 아이템’이라 한다) 4,084,800원 상당을 구매하였는데, 이 사건 아이템의 이용기간은 잭팟에이스 등은 구매 후 30일이고, 큐티허니 등은 구매 후 1년으로 각 정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아이템 구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아이템 중 481개 3,599,800원 상당을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삭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삭제조치’라 한다). 다.

이 사건 게임 이용약관 제16조 제5호(이하 ‘이 사건 유효기간 조항’이라 한다)는 “모든 프리미엄 서비스의 사용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365일(1년)이며, 기간 경과 후에 회사는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사용 유효기간을 정한 프리미엄 서비스는 제외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게임 이용약관 중 구매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피고가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아이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주거나 환불하여 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유효기간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고, 또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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