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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7가합538129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2. 14. 출시된 휴대통신기기용 다중 접속 역할 게임(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B’(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배급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게임의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게임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여 이 사건 게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게임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과 사냥, 임무수행 등을 거쳐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이 사건 게임 내에서 활용되는 각종 장비 및 화폐(C)를 획득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게임 내에서 활용되는 특수 장비나 콘텐츠 등을 유료로 이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아이템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해당 아이템의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별표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의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서도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이템 구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지불한 아이템 구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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