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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6 2019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8:10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식 적용에 대하여)

1. 적발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이륜자동차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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