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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0 2018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 14: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D 앞 도로를 화 양 2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송 학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좌로 굽어 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마이 티이동 주유 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유 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 14: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산 북면 용담 2길 26에 있는 용담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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