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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단772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6.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본국인 우간다

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2015년경까지 B와 동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14년경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동성애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위 사실이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우간다

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된 바 있고, 국민 다수가 동성애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이유로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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