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4. 0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맥주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백미러, 조수석 문 및 운전석 뒤쪽의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신한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601,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4: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이 위 D를 때리는 행위를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H지구대 안에서 위 I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 나하고 한번 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등 사진 첨부, 택시 손괴부위에 대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