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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구합51396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C 일원 75,024.7㎡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11. 23.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피고 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인천 서구 D 토지 및 지상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3. 6. 19.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원고 등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하고, 2014. 11. 19. 원고에게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안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12.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7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에 관한 의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피고 서구청장은 2015. 1.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날 고시하였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2, 을 1의 1-4, 을 8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및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서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그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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