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6.15 2015나29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경부고속도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경, 지난 1970. 7.경 왕복 4차로로 개설한 경부고속도로 중 구미 - 김천 구간(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을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확장공사구간 지정결정’을 고시한 후, 1998. 4.경부터 2003. 12.경까지 위 확장공사를 시행한 다음 이 사건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고속도로 인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01, 10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B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98. 5.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9. 7. 30.부터 2004. 12. 31.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14 ~ 15층의 8개동 합계 580세대 규모로서 2003. 10.경 착공되어 2005. 12. 15.경 준공되었는데, 그 남쪽으로 약 204 ~ 241m 떨어진 곳에 이 사건 고속도로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동서방향으로 왕복 6차로의 75번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그 지방도로변에는 높이 5m, 길이 172m 규모의 투명 아크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부근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1일 통행 차량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소음 또한 증가하여 왔다.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차량(대/일) 51,098 53,283 62,027 69,098 70,876 【이 사건 고속도로 연평균 1일 교통량 현황】

라. 구미시가 피고들의 요구로 측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도로 소음도는 2006. 9. 6. 기준 주간 69 ~ 71데시벨(dB, 이하 ‘dB'라고만 표시한다)이었고, 2007. 3. 9. 이 사건 고속도로와 수평지점인 위 아파트 옆 ASM 옥상(6층)에서 측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