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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058
간통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부녀인 A과 무책임한 성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A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원심재판 진행 중임에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상당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유예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소되지 않은 A과의 간통범행이 수 회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과의 간통범행 자체를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된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업에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어 그로 인해 피고인 가족이 매우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내연관계를 맺던 중에 있었던 일로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A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재차 이 사건 간통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A의 남편인 고소인을 위해 추가로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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