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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31. 17:55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속도에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100m 가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계속 쫓아오면서 경적을 울리자 그제서야 가해 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한 점, ② 가해 차량을 세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몰랐다”, "내가 그랬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한 점, ③ 가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를 낸 사람이라면 통상 보이는 반응(당황하여 소리를 내거나 차량 방향을 트는 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어둡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가해 차량 내에는 네비게이션과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던 점, ⑤ 피해 차량은 사고로 움푹 파인 흔적이 있으나 가해 차량에는 범퍼 틈이 조금 벌어져 있을 뿐 파손된 흔적이 거의 없고, 가해 차량은 사고 당시에도 별다른 흔들림이 없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차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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