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아파트 내 C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7. 13.부터 같은 해
9. 24.까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