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04 2014고단3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밀양시 B에 있는 C아동복지센터에서 복무하던 중, 2013. 11. 7.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총 24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