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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15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 인의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더 무겁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원심 양형 사유에 다가 피고 인의 종전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알코올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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