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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1노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금액 만이 변제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피고 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위 원심판결의 양형 사유에 다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5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편취 원금만 7,648만 원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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