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53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더 무겁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