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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6고정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2.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마트’ 및 세차장에서 고압 호스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중, 평소 피해자 D(55 세) 가 피고인 운영의 세차장 바로 옆에서 ‘E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 및 자동 세차장을 운영하는 데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담장 너머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고압 호스를 들어 담장 너머에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1. 11. 14:00 경 위 ‘C 마트 ’에서, 손님 F에게 ‘E 주유소를 운영하는 D(G) 가 가짜 기름을 판 전력이 있는 사람이니 앞으로 그 곳에서 주유를 하지 말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 피해자는 가짜 기름을 판매한 전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G가 가짜 기름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21:00 경 위 ‘C 마트 ’에서, 손님 H에게 ‘E 주유소 운영자 D는 가짜 기름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22. 21:30 경 위 ‘C 마트’ 와 위 ‘E 주유소’ 의 경계에서, 고압 호스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인 눈 위에 물을 뿌려 그 물이 위 ‘E 주유소’ 쪽으로 흐른 후 얼게 함으로써 그 곳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캡 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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