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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223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3. 21. 서울 용산구 C 제12층 제1202호의 분양권을 D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9. 3. 2. B에 대하여 2009. 3.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235,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B은 2008. 8. 5. 아내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39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가 원고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2013. 7. 23.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주장 원고는 B의 재산을 조사한 후 2009. 4. 17.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의 존재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23.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소유재산 여부만 확인하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013년 3월 부산지방국세청의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서 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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