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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고합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4: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노상 방뇨로 신고 하여 통고 처분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해 피해자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업무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편하게 못살게 해 주겠다, 또 신고 해봐 라, 또 찾아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피해자) 각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순 번 1, 4, 5번), 수사보고, 각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통고 처분 사실 확인),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서 항의한 것일 뿐, 그 당시에 보복을 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 편하게 못살게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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