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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26 2013노1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채권자에 대한 일부 채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죄와 원심 판결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25억 2,500만 원 상당인 점, 자신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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