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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3 2017노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현재까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2,150 만 원 가량 변제)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죄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징역 5월) 이 확정되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죄는 모두 주식회사 E와 관련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양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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