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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노43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편취 금 중 일부는 기존 차용금의 변제, 접대비, 자녀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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