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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00:42경 대구 남구 C 근처 도로를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K5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큰길로 가지 않고 골목길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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