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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6가합81211
배수관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 C D 등이 공유하는 화성시 L리(이하 ‘L리’라고만 한다) I 임야 3,679㎡, J 임야 21,322㎡, 원고 E, F, G 등이 공유하는 K 임야 2,675㎡의 지하 별지 도면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ㄹ 부분에 피고가 직경 1,500mm의 배수관을 매설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배수관을 이하 ‘배수관’이라고만 한다). 나.

위 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들의 토지 지하에 매설한 배수관을 철거하고, 위 ㄱ, ㄴ, ㄷ 부분 토지를 원고 A, B, C, D에게, 위 ㄹ 부분 토지를 원고 E, F, G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승낙을 받아 공사하였고, 배수관의 규격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한 600mm에서 1,500mm로 변경한 것이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6, 9, 10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내지 3, 을 7호증의 1 내지 4, 을 11호증의 1, 2, 을 14호증,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F, 피고 대표자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들의 위 토지와 접해 있는 N 임야 2,185㎡, O 임야 715㎡, P 임야 387㎡, Q 임야 9,231㎡를 2012. 6. 11. 매수한 소유자로, 그 토지에 자동차 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수ㆍ우수의 배출을 위한 배수관 공사를 하려 하였다.

② 배수관이 원고들의 토지 지하를 통과하여야 하기에 피고는 2012. 8. 원고들로부터 배수관 직경을 600mm로 하는 매설공사에 대한 승낙서를 받았고, 이후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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