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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1 2012고단90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67. 2. 경북 C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철물점 직원, 공장 근로자 등으로 취업하여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였으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학업도 중단하였고, 그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사회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1972.년 ‘D’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76. 6.경부터 1977. 12.경까지 육군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1976년경 E연합회 이사, ‘F당’ G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7년경 경북 예천에서 ‘H’를 결성하여 농민운동과 통일운동을 연계하여 농산물 등 남북 직거래 운동에 종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9. 11.경 I 등과 함께 ‘J’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200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사이에 이적단체인 ‘K연대’(이하 ‘K연대’라고 한다) 결성에 참여하여 당연직 대의원인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2004. 5.경 이적단체인 ‘L’(이하 ‘L’라고 한다)가 결성된 후 2005년경부터 ‘L’가 주최하는 반미집회, M동상 철거투쟁 등에 참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연방제통일안 지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2011. 3.경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과 함께 ‘N모임’을 결성하여 그 회원들과 함께 2011. 8. 15. 서울광장, 육군본부 앞 등에서 개최된 ‘O대회’에 참석하여 ‘심장의 붉은 피로 조국통일 안아오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주한미군 철수 등 구호를 외치고, 2011. 12. 23. 11:00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이적단체인 ‘P' 등이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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