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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2 2012가합5094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06,989원, 원고 B, C에게 각 17,004,659원, 원고 D, E, F, H에게 각 59,516,307원,...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학살자유족회의 결성 망 I(1991. 10. 10. 사망)은 1950.경 형인 J가 보도연맹원으로 지목당해 생사불명이 된 것을 계기로 양민학살사건 규명운동을 시작하여, 1960. 5. 24. 전국 최초로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1960. 7. 12.경 K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한데 이어 1960. 8. 28. L유족회를 결성하여 이사로, 1960. 10. 20. M유족회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각 취임해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형사보상금 지급 등을 국회에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망 I의 구속 기소 등 (1) 망 I은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지 1달 남짓 지난 1961. 6. 24., 군사혁명위원회(1961. 5. 19.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가 1961. 5. 17. 공포한 포고령 제10호에 의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2) 위 포고령 제10호는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1961. 5. 19. 공포한 포고령 제18호는 ‘공산당에 동조한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권유,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책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한편,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1961. 6. 2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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