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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1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62,604원 및 그중 102,913,204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27,149,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위 사업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6. 7.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별지 1 특허내역 기재 특허기술(이하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 등록하지 않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다. 를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와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판매를 대상으로 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운영 사업체의 상호는 "E"였다. .

원고는 2013. 5. 31. 다시 피고와 별지 2 총판계약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 2013. 7.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1조 및 특약사항 (1)에서 정한 총판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 무렵부터 원고가 개설한 사이트(F,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화장품을 판매하여 왔다.

바. 피고는 2015. 6. 4. 원고에게 매출부진 등과 이 사건 계약 제13조 및 특약사항(1), (2)를 위반하였다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법인명과 C 로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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