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확인한 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송금만 하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1. 10. 1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채용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상세거래내역 캡쳐본 통화기록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검토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