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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화 사기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중국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으로 피해자의 위치, 인상 착의, 검사 이름 등 사기 피해 금원을 수령할 정보를 전달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 증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화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8. 4. 6. 10:00 경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전화한 후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 나는 서울 지검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문제가 되어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 계좌의 돈이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당신에게 찾아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들어 있던

758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4. 6. 13:15 서울 성동구 마장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금융지원 국 E 명의의 사원 증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75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화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8. 4. 6. 경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전화를 걸어 “ 경찰관이다.

당신이 통장 사기에 연루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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