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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0 2012가단10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은 원고에게 평택시 I 전 579㎡에 관하여 1993.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 K, L는 1944. 3. 22. 평택시 I 전 579㎡(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J의 3분의 1 지분 2010. 5. 27. 피고 B 협의분할 상속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 K의 3분의 1 지분 1993. 4. 9. M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원인 지분이전등기 2010. 7. 27. 피고 B 증여 원인 지분이전등기 L의 3분의 1 지분 1993. 5. 19. N 상속원인 12/132 지분이전등기 아래 제2항 참조 2010. 8. 23. O 상속원인 35/924 지분이전등기 2010. 8. 23. 피고 B 증여원인 35/924 지분이전등기 2010. 8. 23. 피고 C 상속원인 35/924 지분이전등기 1993. 5. 19. P 상속원인 8/132 지분이전등기 2010. 8. 23. N 상속원인 8/132지분이전등기 위 제1항의 N 지분과 P으로부터 이전받은 N 지분을 합한 20/132지분은 2010. 8. 23. O(35/924), 피고 C(35/924), D(35/924), E(15/924), F(10/924), Q(10/924)에게 각 상속되었다.

2010. 8. 23. 피고 D 상속원인 35/924 지분이전등기 2010. 8. 23. 피고 E 상속원인 15/924 지분이전등기 2010. 8. 23. 피고 F 상속원인 10/924 지분이전등기 2010. 8. 23. 피고 G 상속원인 10/924 지분이전등기 1993. 5. 19. O 상속원인 8/132 지분이전등기 2010. 8. 23. 피고 B 증여원인 8/132 지분이전등기 1993. 5. 19. 피고 C 상속원인 4/132 지분이전등기 1993. 5. 19. 피고 D 상속원인 4/132 지분이전등기 1993. 5. 19. E 상속원인 3/132 지분이전등기 1993. 5. 19. R 매매원인 8/132 지분이전등기 2010. 6. 22. 피고 B 증여원인 8/132 지분이전등기 1993. 5. 19. F 상속원인 3/132 지분이전등기 1993. 5. 19. Q 상속원인 2/132 지분이전등기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H이 1993.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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