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하더라도 교육을 위한 정당한 체벌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막대기의 형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가 어디인지에 관한 질문에 왼쪽 손등과 손목, 왼쪽 이마,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가리킨 점, ② 피고인은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다른 원생들이 없는 방으로 데려가 나무 막대기(지름 1cm , 전체길이 40cm 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③ 피해자가 2014. 9. 24.경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왼쪽 이마, 왼쪽 손등과 손목, 왼쪽 허벅지 부위에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멍이 있고, 특히 허벅지의 멍은 그 크기와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피해 당시 6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