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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허벅지만을 때렸을 뿐 이마를 때린 사실은 없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리오해 가사 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육을 위한 정당한 체벌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막대기의 형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가 어디인지에 관한 질문에 왼쪽 손등과 손목, 왼쪽 이마,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가리킨 점, ② 피고인은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다른 원생들이 없는 방으로 데려가 나무 막대기(지름 1cm , 전체길이 40cm 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③ 피해자가 2014. 9. 24.경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왼쪽 이마, 왼쪽 손등과 손목, 왼쪽 허벅지 부위에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멍이 있고, 특히 허벅지의 멍은 그 크기와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피해 당시 6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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