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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7 2018노3027
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2018. 6. 25.자 상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끝이 뭉툭한 양산으로 피해자를 가리킨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산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배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500,000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은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2018. 6. 26. 경찰에서 진술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양산으로 손등과 복부 등을 찔렀다’는 취지로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기존 다툼의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당일 상황이 상당히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양산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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