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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4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20. 05: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투싼 D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어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 04:30경 광주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끌고 가 위 1항의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쳐다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시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재확인)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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