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B은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화성등기소 2015.6.10.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화성시 D 임야 273㎡중 70740분의 13530(현황 도로임)지분, E 임야 10㎡중 70740분의 2990지분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940,000,000원은 2015. 5. 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5. 6. 10.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서 계약금 60,000,000원, 화성시청 압류(개발분담금)해지를 위한 75,052,400원, 오산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75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114,947,600원 중 50,000,000원을 2015. 6. 10.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2015. 6. 11.까지 나머지 잔금 64,947,600원을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0. C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C 앞으로 마쳐주었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 64,947,6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C는 2015.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24322호로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죽변수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7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 124323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6.과 2015. 6. 22.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위 잔금의 지급을 최고한 뒤, 2015. 6. 23. 잔금을 2015. 6. 28.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