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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7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6: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2라길 63에 있는 사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에서 동사무소에 예비군소집훈련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걸어가던 사당2동 예비군중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C 소속 상병 D(21세)과 우체국에 예비군소집훈련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걸어가던 같은 동대 소속 일병 E(2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방위 새끼들아, 니네 동대장 어디있냐. 씹할 니네 동대장이랑 니네 같은 방위 새끼들이 왜 월급을 쳐 받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D이 “동대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자 “씨발 동대장이랑 니네 같은 방위새끼들이 왜 월급을 쳐받고 지랄이냐. 나는 군생활 31개월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는 피해자 D이 “왜 몸에 손을 대냐”고 항의하자 D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말리는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과 등을 때려 군인공무원인 위 D과 E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약도

1. 발생장소사진

1. 112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2면, 45면, 132면, 1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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