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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일인 2018. 9. 5. 이 경과하기 전인 2018. 8. 29. 로 제 1회 공판 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한 후 그 공판 기일에 2018. 8. 24. 자로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9. 14.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항소 이유서의 제출이 없어 위 항소 이유서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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