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건물종합관리 및 공동주택관리업, 경비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8. 4.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5. 1.부터 2023. 4. 30.까지로 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4. 1. 일부 변경하는 수정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변경된 내용은 최종 계약에 따른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로 6,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7, 9조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시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 평가서를 서면 송달하여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동일 조건으로 동일 기간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투입된 원고의 근로자 법정 해고수당 및 건물관리업자의 경영손실분으로 해약 직전 계약상의 용역비 월별 정액 금액의 3개월분과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용역비 월별 정액 총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9. 6.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9.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19. 7. 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9.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약금 57,487,100원과 용역비 1,958,000원 합계 59,445,100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이는 2019. 7.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