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21: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여 년 전 받은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간질발작 증상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