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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4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02:30경 서울 종로구 B 앞 길에서, 그곳에 있는 주정차 방지용 원형 대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34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허벅지와 등을 만지고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신문고접수

1. 내사보고(발생현장 D공원 CCTV 분석)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1. 내사보고(용의차량 주거지 확인 및 D공원 CCTV 확인 등)

1. 추송서(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첨부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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