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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9:00경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소재 신정네거리 해누리 분수광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학생인지 여부를 물은 후 고등학생이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저녁이나 내일 만나서 밥을 먹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볼 보조개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올리고 피해자의 양볼 보조개를 만지는 등 19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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