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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나7679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7. 피고에게 대전 중구 C 지상 벽돌슬라브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2. 10. 1.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였던 피고의 전 남편인 D는 2013. 7. 2. 원고와 사이에 2013. 7. 1.까지의 미지급 차임 593만 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93만 원과 D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을 합친 293만 원을 2013. 7. 1.부터 월 20만 원씩 15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을 제2호증),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9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미지급 차임 및 D의 차용금을 합쳐 그 중 100만 원을 변제받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산을 끝내자고 하여 D가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차임은 10만 원에 불과하며 그조차도 D가 지급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분할 상환 약정 이후 원고가 D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D로부터 100만 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D가 피고의 미지급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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