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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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폭력범죄의 전력이 10회 가량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6:1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2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판단 보고)
나. 조회회보서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가량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도 종전의 범죄전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상습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참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