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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2구단253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14. 현대다이모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0. 7. 27. 18:20경 충남 서산시 갈산동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부서 단합행사인 축구경기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회전근개의 위축과 회전근개의 지방변성, 견봉쇄골관절의 비후, 견봉하 골극 등의 소견으로 보아 재해보다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2011.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7.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예비적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생산관리부 자재관리팀에서 자동차미션부품이 담겨져 있는 13 ~ 15kg 정도의 플라스틱 부품박스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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