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택시 사업자 A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5. 20. 09:4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717 소재 주공아파트 12단지 1213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T형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중 진행방향 우측 위 아파트단지 내부 소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원고차량의 오른쪽 뒷문 및 뒷휀다 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1,710,000원을 해당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10,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적색등화가 점멸 중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삼거리교차로로서 피고차량의 교차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③ 원고차량이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중인 상태에서 피고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소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원고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