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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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유일전기 주식회사(이하 ‘유일전기’라 한다)와 그 소유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8. 2. 13: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차량은 같은 시각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등과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30. 유일전기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원고차량 수리비 3,0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할 때, 피고차량이 과속으로 직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은 10%,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90%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 3,07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의 90%에 해당하는 2,76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 부위가 모두 앞 범퍼 부분이므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