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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정2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C 마르 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11: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 상을 엄궁동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60 세, 남) 운전 G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차량을 정 차한 이후 고의로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 1매

1. 청구 포기서 사본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적을 울리는 뒷 차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하므로 뒷 차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차를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가 실수로 부딪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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